생활경제

"소비자 이익? 글쎄"…평가 엇갈리는 '주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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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 기자
2023-07-31 13:33:18

정부, 현행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탄력세율제로 전환…기본세율 30% 범위 내

주세 이외에도 변수 존재…가격 인하 이어지기 어려워

2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주류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주류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맥주·탁주(막걸리)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의 전환을 추진한다. 주세 인상에 따라 기업의 출고가가 올라가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커졌던 기존의 가격 책정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재 주세법을 개정하더라도 제품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막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주세 인상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가격이 올랐던 것이 아닌 원부자재 등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과세 방식이 달라졌을 뿐 가격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맥주와 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함유된 알코올 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원래 주세는 지난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 체계가 유지돼 왔다. 그러다 2020년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는데, 수입 술과 국산 술 간에 과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이었다.
 
종량세 방식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에서 결정되는 가격변동지수를 정한다. 이를 전년도 세율에 곱해 매년 세율을 새로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종량세 물가연동제에 대한 한계점이 지속 제기됐다. 매년 물가상승률이 주세율에 의무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세율이 조금만 인상되도 이것이 주류 가격이 대폭 오르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세금 인상으로 10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길 경우, 주류업계는 10원이 아닌 100~200원씩 가격을 인상했다. 지난 2021년엔 주세가 0.5% 오르자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맥주 출고가를 평균 1.36%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주세가 2.49% 오르자, 맥주 출고가를 7.7∼8.2% 올렸다.
 
이에 정부는 주세율 조정이 주류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해 탄력세율 제도 전환을 추진한다. 업체들이 받는 주세 인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가격 통제에 대한 불만을 줄이려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유류세처럼 정부가 필요한 때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세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맥주는 원부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비맥주의 경우 지난 4월 맥주 주 재료인 맥아와 포장재인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수입맥주의 출고가를 평균 9% 인상했다. 탁주의 경우 가격 조정 요인으로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세율을 조정해 물가를 잡겠다는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출고가는 그대로 두면서 원자재 등 물가상승분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항목에서 비용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또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팔리는 맥주와 탁주의 판매가격을 정부가 강제해 묶어둘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세율 인상을 미루다 한 번에 큰 폭으로 가격을 인상해야 할 경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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