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벌떼 입찰'로 아들 회사 부당지원…호반건설에 608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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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림 기자
2023-06-16 07:37:33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 제재와 관련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위장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 회사에 넘겨줘 대규모 분양이익을 얻게 한 호반건설 그룹 계열사들이 6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아들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호반건설 및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2015년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해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가시켰다. 입찰에 필요한 보증금 1조5753억원도 무상으로 빌려줬다. 이렇게 따낸 화성 동탄, 김포 한강, 의정부 민락 등 23개 공공택지는 총수인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의 장·차남 회사에 양도됐다.

호반건설은 사업시행 경험이 거의 없는 아들 회사에 2조6393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지급보증과 업무인력을 지원했다. 그 결과 아들 회사는 5조8575억원의 분양매출, 1조3587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도 마무리됐다. 장남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은 호반건설 규모를 넘어섰고 2018년에 호반건설에 합병됐다. 장남은 호반건설 지분의 절반 이상을 얻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도 벌떼 입찰 택지 전매를 통한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반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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