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명섭 기자
2023-05-07 14:04:05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후 약 3년 4개월 만에 해제

유효한 코로나19 상시권고안 마련 제76차 총회서 논의 예정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사진=AP·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19가 더 이상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며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0년 1월 30일 선포된 이후 3년 4개월만이다.

이는 지난 5월 4일 개최된 제15차 WHO ‘COVID-19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국제 보건 비상사태가 끝났음을 선언하게 되어 큰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것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보건 위협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제15차 긴급위원회에서 WHO 사무국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이나, △주간 사망, 입원 및 위중증 환자 수 감소 △감염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구면역 보유 △유행 변이 바이러스의 독성 수준 동일 등은 향후 대응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WHO 긴급위원회는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점 △전 세계적인 SARS-CoV-2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의료체계 회복탄력성 증가로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사무총장에게 PHEIC 해제를 권고했다.

다만, 아직 세계가 공중보건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WHO는 위기상황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회원국은 권고안에 따라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긴급위원회가 요구한 상시 권고안은 WHO가 별도의 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를 구성해 마련한 후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76차 WHO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과 이에 따른 단계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심각’에서 ‘경계’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1단계 조치계획을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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