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운전자보험 수혜 늘어 '모럴 해저드' 주의보…전문가 "적절한 한도 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인턴기자
2023-04-26 18:02:15

교통사고 예방 법률 강화…상품 수요·공급↑

법률 강화 역효과 우려…사고 되레 늘수도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와 한도를 과도하게 늘리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방지하려면 적절한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따른다.

26일 보험연구원 '운전자보험 시장 확대와 시사점' 리포트를 분석한 결과,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교통약자) 등에 대한 보호법률이 강화되면서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처벌 위험성이 높아졌다. 보호구역 지정 가능 범위 확대·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강화·중대과실 사고에 대한 기준 강화 등이 해당 법률의 골자로, 운전자보험 상품 수요·공급 모두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보험사는 이에 따라 확대된 보장 범위를 특약으로 제공 중이다. 작년 신계약 건수와 금액도 480만건에 50조원을 기록했고 초회보험료 비중도 장기보장성보험의 15.3%까지 증가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벌금에 대한 보장 범위 및 한도 확대·증액된 상해보험금 등으로 판매 경쟁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보장 범위가 너무 커질 경우 가입자의 모럴 해저드 가능성을 경계한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보험을 들기 전보다 안전 운전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법률을 강화한 것이 오히려 사고 예방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 설정을 권고한다. 또 소비자에게 적절한 보장 수준의 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운전자보험 시장의 확대가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키는 면도 있지만 판매 경쟁 과열을 불러올 것"이라며 "모럴 해저드 유발뿐만 아니라 손해율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품 판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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