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회, '모빌리티 혁신' 법률 지원...규제 샌드박스·특화도시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형 기자
2023-03-31 10:41:07

30일 본회의서 처리...기존 "규제·정책 장애물" 지적 반영

국토부·지자체, 특화 도시 지정과 조사 추진...오는 10월부터 시행

현대자동차가 2023 서울울모빌리티쇼에서서 공개한 배달 로봇[사진=김종형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다. 모빌리티 특화 도시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창의적 서비스 출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가 전날(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법)' 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규제와 정책이 모빌리티 산업 기술혁신을 어렵게 만드는 지적에 따라 산업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새 법이 제정된 셈이다.

제정법에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 등 내용이 담겼다.

먼저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구가고아 지자체가 필요한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올해 신도시와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 3곳을 선정하고, 새 모빌리티 보급과 서비스 현황, 인프라 수준 등에 대한 '모빌리티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지자체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 계획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는 모빌리티 관계 법령에 신기술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 규격, 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증과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코리아 2023' 행사에 참가한 SK시그넷 부스 모습[사진=김종형 기자]


해당 법 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EV) 충전이나 1인 운송 모빌리티 등 기존 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사업군들의 성장이 전망된다. 그동안 스타트업 등 모빌리티 관련 신규 사업자들은 "사업을 위해서는 인증,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법이 없다"고 호소해왔다.

모빌리티법 적용 대상은 '첨단 모빌리티'로, 첨단기술이 접목돼 기존 교통체계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모빌리티 수단, 기반시설, 서비스 및 기술 등이다. 해당 분류에 속하는 경우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 전기차 충전 업체 관계자는 "차대 차(V2V) 충전, 결제 관련 인증, 개인간 전력거래 등 각종 요소와 관련한 규정이 현행법상 명확치 않았던 부분이 있다"며 "특화도시 지정보다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소식이 신규 사업자 입장에선 더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존 산업융합, ICT 융합, 규제자유특구 등 6개 규제 샌드박스에 더해 모빌리티 특화형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모빌리티 분야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의결 절차를 마친 모빌리티법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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