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51건 추가 수사 의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3-03-29 09:49:39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사진=LH]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 채용강요 등 조직적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 공갈, 강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번째 수사의뢰이다.

LH는 올해 1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12건 △채용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등이다.

LH는 3월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 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계의 불법의심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부여, 신고의무 부가 등 제도개선도 검토 중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 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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