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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중단… 현대건설 "108개월 공기 불가피" vs 국토부 "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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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중단… 현대건설 "108개월 공기 불가피" vs 국토부 "계약 불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5-09 08:05:31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을 예정이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현대건설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2년 늘어난 108개월의 공사 기간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현대건설은 기존 84개월에서 2년을 연장한 108개월 기본설계안에 대한 보완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식 설명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현대건설 측에 기본설계 보완을 요구하며, 입찰 공고에서 명시한 공사 기간인 84개월과 차이나는 근거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가덕도 일대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 공항 핵심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당초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2030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년 12월로 개항 시점을 앞당겼다. 비록 유치는 무산됐으나, 조기 개항 방침은 지역 정치권 및 여론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개량, 대규모 산발파 및 매립, 해상 구조물 시공 등 고난도 공정을 고려하면 84개월 완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산의 3배에 달하는 토석 발파 및 이동, 지반 안정화에만 17개월이 추가 소요되고, 방파제와 매립 공정을 순차적으로 시공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 108개월의 공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반복되는 지반 붕괴 사고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상공사 위험을 감안할 때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가계약법상 기본설계 보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재입찰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 또한 “108개월 공기를 고수하는 현대건설에 개선안을 추가로 요구하기보다는 재입찰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조만간 재입찰 여부와 공사비 조정 등을 포함한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해당 사업은 4차례 입찰에도 단독 참여가 이어지며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던 만큼, 재입찰에서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기본설계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수개월 이상의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2029년 말 개항이라는 정부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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