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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동산 공시가격 전년 대비 18.61%↓… 보유세 줄어들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3-03-22 16:35:5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와 2020년 대비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 제도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 부총리는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보다 크게 줄고 2020년과 비교해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공시가격 하락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 당 작년 대비 월평균 3.9%(3839원) 줄어들 전망”이라고 했다.

복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다음 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세종 -30.68% 최대 하락, 인천·경기·대구 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영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이 수치는 그동안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금리인상을 중심으로 정부의 각종 대책 발표가 겹치면서 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서도 집값 상승기 때 폭등이 두드러진 지자체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종이 -30.68%로 30% 이상 떨어졌으며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종부세 세제개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 중 발표된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후 28일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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