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가드레일 조항 공개에 韓 업계 "안심하긴 일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수습기자
2023-03-22 16:52:52

美, 반도체법 투자 제한 규정 발표

범용 반도체, 10% 이내 증산 가능

최악은 면했지만 아직 불확실성↑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상무부가 미국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중국 투자 전면 봉쇄'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한숨 돌린 분위기다. 다만 투자 조건이 까다롭고 불확실성이 커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은 이 생산능력을 반도체 생산에 투입되는 '웨이퍼의 양'으로 규정해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다. 

반도체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한다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상무부는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규정했다. '중대한 거래 규모'는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로 정의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 첨단 반도체와 범용 반도체 생산능력을 각각 5%,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상무부는 범용 반도체 기준으로 △28nm(나노미터·10억분의 1m)이상 로직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18nm 이상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로 정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이 규정한 범용 반도체보다 높은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128단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230단 낸드플래시와 10나노 초반대 D램을 생산 중이다.

국내 업계는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하지 않는 한 반도체법에 따라 새롭게 부과되는 제한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국 공장 철수를 고려했던 기업들로서 최악은 피한 셈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에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반도체법은 2년마다 범용 반도체 정의를 검토하게 돼 있어 언제 기준이 바뀔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상무부는 또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상무부나 재무부 등 블랙리스트에 있는 화웨이, YMTC 등 중국 기업과 공동 연구를 하거나 기술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원래 법에 명시된 내용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우리는 반도체법이 지원하는 혁신과 기술을 통해 미국과 동맹의 기술 및 국가안보 우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가드레일은 우리가 앞으로 수십년간 적대국들에 앞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향후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규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 기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계는 가드레일 조항을 검토해 향후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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