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정부-지자체 첫 정비 사업 조합 점검, 비리 대거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3-03-02 14:16:09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협약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과 지자체가 처음으로 실시한 지방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에 대한 점검에서 조합의 운영상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부산·대구·대전·광주광역시와 합동으로 지방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19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14건은 시정 명령을 내리고, 75건에 대해 행정지도 조치했다.

대상 정비사업 조합은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남천2구역 재건축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대전 가오동 2구역 재건축, 대흥2구역 재개발 △광주 계림1구역 재개발, 운남구역 재개발, 지산1구역 재개발 조합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와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지만, 지방 지자체와 정비 사업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조합의 소명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적발 유형별로 조합 총회 사전의결 위반, 정비업체 용역계약 위반, 정보 미공개, 시공자 선정 부적절 등이다.

정비사업 조합은 자금의 차입이나, 예산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 중요 사항은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행위들을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 14건의 용역에 대해 총회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B조합은 감정평가 법인 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후에 총회를 통해 추인했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 조합 설립의 동의, 시행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는 등록된 정비 사업 전문관리 업체만 수행할 수 있지만, 미등록 업체가 수행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검증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

C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공고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공개하지 않고 이를 누락해 입찰 공고했다.

아울러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조합은 15일 이내 이를 공개해야 하지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조합원 피해 방지와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과 관련해 "(건설노조 등) 일부 노조의 몽니, 부적절한 관행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영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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