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맥주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이 올 4월부터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른다. 지난 2020년 이후 비율과 인상액 모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은 885.7원, 탁주에 붙는 세금은 44.4원이다. 정부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올해 맥주·탁주 종량세율을 조정했다.
이번 인상폭은 정부가 맥주‧탁주 세금 부과 방식을 판매가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물리는 종가세 방식에서 L당 부과 방식인 종량세로 개편한 2020년 4월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작년도는 맥주 주세가 L당 20.8원, 탁주는 L당 1원 올랐다.
주세법에 따라 종량세 방식인 맥주와 탁주 세금 상승률은 전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정부가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
기재부는 “소주 등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과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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