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카카오페이증권 '먹통' 피해 속출…보상기준도 불명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인턴기자
2023-01-13 18:02:25

원하는 시세 매도 불가…서학개미 분통

카카오 "고객센터 피해 접수, 검토·조치"

카카오페이증권 앱 화면 [사진=카카오페이증권]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증권에서 서비스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 불편이 속출한 가운데, 까다로운 보상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 피해를 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보상조차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자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13일 카카오페이증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부터 40분가량 해당 애플리케이션(앱) 내 서비스 지연으로 접속, 이체, 해외주식 매매거래 등에 서비스 오류가 나타났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 이용자들은 원하는 시세에 주식을 매도할 수 없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이날 새벽 0시 30분쯤 "일부 서비스에서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가 지금은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공지하며 "고객센터에서 피해 사례를 접수해 검토·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피해보상책을 내놓고 있지만 입증 기준이 모호해 피해자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관련 홈페이지에는 △장애 발생 당일 손실액 확정 후 보상신청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신청건만 인정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증명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문 건에 한해 보상 △비상주문 등 대체수단을 활용해도 피할 수 없었던 손실을 보상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문제는 비상주문 등 대체수단 활용 불가능성에 대해 피해자가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다. 홈페이지에 공시된 보상제외 기준의 경우 제공자 측이 자의적인 잣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카카오 측에 △고객의 주문가격이 주문시점에서 장애 복구 시까지 체결 불가능한 가격·거래량일 경우 △신규 매수주문 등에 따른 기회비용 △장애로 인한 사회일반 관념에 따라 통상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 외 특별한 사정에 따라 발생한 특별손실·위자료 △고객이 장애확인 중 발생한 주가 변동 및 비상주문 시도 중 발생한 주가 변동 등 각 항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보상기준이 개인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를 포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자칫하면 지난해 카카오톡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인단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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