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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보상에 자동결제 포함...이용자들 "양아치의 끝" 분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지현 인턴기자
2023-01-06 20:36:36

300만명에 제공 '톡서랍 플러스' 보상기간 후 자동결제로 넘어가

일부 소비자 단체 "개선 촉구" 성명까지

1900원 자동결제 논란 후에도 "자동결제 탑재 불가피" 주장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 본사 전경[사진=황지현 인턴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먹통 사태' 보상으로 무상 제공한 유료 서비스에 자동결제를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날(5일) 지난해 10월 15일 SK C&C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장애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카카오 전국민 마음 패키지'를 제공했다. 모든 일반 이용자에게 무료 이모티콘 3종(90일 2종·영구 1종)이, 선착순 300만명에겐 자체 유료 클라우드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이 주어졌다.

톡서랍 플러스는 카카오톡 대화기록을 저장해주는 서비스로 첫 달은 무료다. 카카오가 제공한 1개월 이용권과 첫 달 무료 1개월을 합하면 2개월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카카오가 톡서랍 플러스 보상이용 기간이 끝나면 자동결제가 이뤄지도록 설정했다는 점이다. 무료 이용 기간 2개월이 지나면 카카오톡에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매달 1900원이 자동 결제된다. 

또 카카오가 이번에 제공한 이용권을 쓰려면 기존 구독상품을 해지해야 하는데, 서비스 해지 메뉴에는 이용자가 간편하게 접근할 수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톡서랍 플러스 구독 해지 방법을 공유하는 글도 다수 올랐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 안내문 맨 아래에 '정기결제' 내용이 있다. [사진=스크린샷]

카카오는 보상안을 제공하며 "이용권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이용료가 정기 결제된다"는 내용을 하단에 공지하긴 했다. 하지만 이 공지 부분이 톡서랍 1개월 제공권 안내 설명과 구분되지 않게 적혀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용자들은 "자영업자들 돈 빨아먹더니 1900원까지 가져가려 하느냐", "카카오 주식 다 내다 팔아야겠다", "(카카오가) 양아치의 끝을 보여준다", "겨우 1달 무료로 주더니 자동결제 '함정카드'도 있었다"는 등 노기어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일부 시민단체는 카카오측에 "톡서랍 플러스 회원 모집과 영업에 불과한 보상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보상 서비스 개선을 촉구한다"는 성명까지 내놓기도 했다. 

카카오 측은 논란 이후에도 "서비스 특성상 자동결제 기능 탑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마음패키지(보상안)로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을 받은 고객에게 사용 기한 만료 일주일 전 알림 메시지를 보내 추가 사용을 원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SK C&C데이터센터에서 화재로 127시간 가량 고객들에게 자체 서비스와 기능을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했다. 이 사태 이후 카카오는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했고, 지난달 마련된 유·무료 보상 규모는 자체 추산 557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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