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포스코케미칼, 19개 협력사 부당 경영간섭…과징금 5억8000만원 철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2-11-06 14:52:18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적용…시정명령·과징금 부과

하부조직처럼 인사·자본·지분 등 기준 만들어 개입

"왜 안 내보내느냐" "다 잃고 나갈거냐" 압박도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포항공장 조감도[사진=포스코케미칼]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케미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19개 협력사의 경영 전반을 간섭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맞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010년부터 협력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인사·자본·지분 등 협력사 내부 사안을 간섭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용했다.
 
포스코케미칼이 만든 경영관리 기준(2021년 5월)은 협력사 임원 임기를 4년 기준으로 하되 2년을 추가할 수 있고 임원 연봉은 사장 1억9000만원, 전무 1억4700만원, 상무 1억35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에 이익잉여금, 배당률, 지분 구성 등도 규정했다. 지분은 협력사들이 교차 보유하도록 해 협력사가 경영 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 특히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 임기가 만료되면 자사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 협력사 임원 임기가 끝나가면 자사 직원 중 부장급 이상에서 후임자를 선발하고, 후임자가 전임 임원의 지분을 인수해 부임하는 방식이다.
 
요구를 듣지 않으면 포스코케미칼은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다. 포스코케미칼 한 임원은 협력사에 ‘밑에 임원 내보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안 내보내느냐’, ‘정말 다 잃고 나가실거냐’라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그 결과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은 포스코케미칼 내부 직원 출신으로 구성됐다.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별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 협력사 평가에 반영했다. 준수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순위를 결정하고, 여러 번 순위가 낮은 업체로 선정되면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물량을 축소하고 임원 임기·연봉을 조정한다는 방침도 뒀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다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 내용과 무관한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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