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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구글·넷플릭스는 무임승차"...망 사용료법 반대 여론에 '반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형,이석훈 기자
2022-10-12 18:08:37

의견 결집해온 구글·넷플릭스 등 CP와 달리 12일 처음 공동 의견 내놔

이중 과세·종량제 등 "사실 아니다"...인터넷 방송인 피해는 "구글·넷플릭스 지배력 부당한 활용"

"구글·넷플릭스 제외 국내외 CP, 모두 망 사용료 이미 부담"

"트위치 사례, 법의 맹점 파고든 부분 있어...방통위 차원 제재 가해져야"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글로벌 빅테크 망 무임승차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통신업계 관계자들 모습[사진=김종형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사용료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 업체들은 이중 과세와 콘텐츠 창작 우려를 들며 반대 여론을 결집하는 가운데 국내 통신업계가 합심해 CP들의 행동을 '무임승차'로 규정하며 전면 반발에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글로벌 빅테크 망 무임승차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구글과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로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에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다"며 "구글은 더 이상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동업자(인터넷 방송인 등)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날 처음 공개적 목소리를 낸 통신업계와 달리 CP 측은 망 사용료법 반대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해왔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9월 7일부터 망 사용료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이날까지 총 24만3000명 이상의 인원이 동의하고 있다. 오픈넷은 "망 이용에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통신사 주머니는 두둑해지겠지만 시민들의 삶은 불가피하게 대대적 변화를 겪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합회 측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통신 3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한 목소리로 트래픽 사용량이 높은 CP들이 국내법인 망 사용료법에 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모든 이용자, 망 연결 대가 통신사에 내야…법 통과돼도 이중 과세·종량제 없어"

 

박철호 KT 상무는 "인터넷은 모든 이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동시에 망에 대한 지속적 발전과 유지관리를 하는 통신사업자의 기본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SK텔레콤 CR담당 실장[사진=김종형 기자]

 

김성진 SK텔레콤 실장은 "모든 이용자는 인터넷 망 연결에 대한 대가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다"며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CP는 구글과 넷플릭스 뿐이다. 이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법원도 지난해 6월 25일 1심 판결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종량제와도 엮어서 비난하는 여론이 있는데, 일반 이용자나 CP나 모두 데이터 사용량이 아닌 인터넷 속도에 따라 계약한다. 망 사용료법이 통과돼도 이런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요 논점 중 하나였던 이중 과세 주장과 관련해서도 "인터넷은 양면시장으로 통신사는 이용자와 CP모두에게 이용 대가를 받는 구조"라며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로부터 콘텐츠를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니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 요금이 인상될 수 있으며 인터넷 방송인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발의된 어떤 법안에도 CP들의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구글이 동업자와 마찬가지인 크리에이터들에게 갈 몫을 빼앗으면서까지 사업방식을 바꿔야 할 정도로 망 사용료 부담이 클 지도 의문"이라고도 반박했다.

 

◆ "국내 CP는 해외 통신사에 이미 망 사용료 지불…크리에이터 전가 및 이용자 피해는 법제 무력화 의도 무기"

 

김영수 LG유플러스 상무는 "망 사용료법으로 국내 CP가 해외 진출을 할 때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국내 CP들도 해외 통신사 인터넷 망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지금도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에서도 CP의 망 투자비용을 분담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법안 논의가 국내가 유일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수 LG유플러스 CRO사업협력담당(상무)[사진=김종형 기자]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총 45억뷰를 기록한 국내 한 히트작 사례를 예로 들면 구글은 10년간 최소 74억원에서 최대 110억원의 광고수익을 벌어들였지만 이에 대한 망 사용료 지불 규모 추정치는 1846만원에 불과하다"며 "망 사용료는 CP가 콘텐츠 유통이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영업비용이다. 크리에이터에게 이를 전가하는 것은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부당한 일이며 이용자 피해를 무기로 법제화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도 "통신업계는 일반 이용자와 CP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망을 유지보수 및 발전시켜왔고, 모든 국내 CP와 대부분 해외 CP들이 동참해왔다"며 "국내 인터넷 트래픽 34.1%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만이 인터넷 거래질서를 거부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진행 중인 망 사용료법 추진 반대 서명운동[사진=사단법인 오픈넷 서명운동 페이지 캡처]

 

참석자들은 "망 사용료법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질서를 거부하고 있는 극소수 빅테크 업체들 뿐"이라며 "망 사용료법은 국내·해외 CP를 구분하지 않는다. 트위치 사례의 경우 법의 맹점을 파고든 부분이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재진 일각에서는 "통신사가 피해자 포지션일 수 있지만 비판받는 이유는 와이파이 도입 거부 등 기존 행동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행보를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자리한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망 안정화와 고도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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