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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영그룹 등 대기업 41개社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동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2-09-14 16:09:14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과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앞줄 왼쪽 둘째),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 넷째)이 협약식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부영그룹]

[이코노믹데일리]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정부­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것이다.

이날 ‘정부­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국회의원, 협회,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신청한 위탁기업은 부영그룹을 포함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KT, SK이노베이션 등 기업 41곳과 연동 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은 294개사로 총 335개사가 시범운영에 동참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건설 계통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부영그룹은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을 통해 수탁·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 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건설자재 공급망 구축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그간 대기업 중심으로 일부 원재료 대상 월 또는 분기단위로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지급하던 연동방식을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등으로 표준화해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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