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김소영 부위원장, "尹정부 자본시장 8대 국정과제 모두 이행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소연 수습기자
2022-07-26 17:15:52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할 예정

9월부터 릴레이 세미나로 세부 계획 발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융투자협회 1층에서 백브리핑 중이다[사진=김소연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열린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자본시장분야 국정과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해 학계와 여러 시장참여자들과 함께 오는 9월부터 2~3주 간격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해 순차적으로 세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총 8개로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 시장규율 강화 △공매도 제도 합리화 △주식 상폐요건 정비 △불공정 거래 대응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혁신 벤처기업 성장 마중물 제공 △디지털 증권 (증권형 토큰) 투자 규율 등이 있다. 

26일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확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금융당국은 현재 주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개편해 공매도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공매도 관련 테마 조사 역시 정례화하고 결과 발표를 주기적으로 기생해 불법 공매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물적 불할된 자회사 상장 심사 역시 강화해 모회사 주주 보호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경우 상장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했다. 다만, 신주 우선 배정 방안의 경우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에 대한 산정방식도 개편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시 형사처벌 이외 과징금을 부과해 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향후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법의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발행, 유통돼 철저한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게 규제 체계를 보완, 정비해 나갈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8개의 국정 과제마다 세부적인 방침과 계획을 논의해 올해 3~4분기에는 발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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