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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규제 완화에 저축은행도 "족쇄 풀리나" 기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아현 기자
2022-07-20 16:56:40

이젠 디지털 시대…금융권 낡은 규제 갈아치운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혁신과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저축은행업계도 묵은 규제들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디지털화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흐름에 맞게 기존 낡은 제도와 규제를 대거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은행권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 보험업권도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보험그룹 내 1사 1 라이선스 규제 완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등도 건의했다. 1사 1 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되면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를 설립하거나 그 반대도 가능해진다. 

저축은행업권도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저축은행 업계에서 숙원으로 꼽히던 규제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표적인 규제가 예금보험료율(예보료) 규제다. 저축은행은 2011년 부실 사태를 계기로 타 업권에 비해 높은 예보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0.4%로 은행(0.08%), 보험·증권사(0.15%) 보다 적용 기준이 높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건전성이 과거보다 개선됐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예보료율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영업구역 제한과 의무여신비율 규제도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충북·세종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6개 영업구역으로 나뉜다. 수도권 저축은행은 50%, 수도권 외 저축은행은 40%로 각각 영업구역 내에서 대출을 해줘야 한다. 

저축은행업계는 영업구역 제한과 의무여신비율 규제 완화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예보료율 규제 완화는 타 금융권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타 금융사들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돈을 메워주고 있어 예보료율 인하를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이후 부실이 발생한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계정을 만들고 27조2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지난해 말까지 13조600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보료율 인하보다 우선은 영업구역 제한이나 의무여신비율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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