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새마을금고 50대 직원 11억 횡령…예치금 돌려막기 '덜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5-25 14:32:59

서울 송파署에 자수…금고측, 자체 감사 착수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 한 직원이 고객의 만기 예금을 돌려 갚는 방식으로 11억원가량(잠정)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잇단 금융사 횡령 소식이 전해지자 30년 근무 경력의 해당 직원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30년 이상 한 지점에서 근무하며 고객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금 등을 횡령했다. 

고객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씨가 근무한 지점에서 고객들에게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액수만 11억원으로 추산 중으로, 현재 자체 감수에 착수했다.

경찰은 계좌 추적으로 A씨가 몰래 빼돌렸다가 '복구'해 놓은 예금까지 파악한 뒤 최종 횡령액을 특정, A씨를 상대로 횡령금 사용처도 확인할 계획이다. A씨뿐만 아니라 그의 상급자도 이번 횡령에 가담했다는 진술이 전해지자 내부통제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A씨는 현재 직무 정지 상태로, 경찰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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