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루나 사태' 일파만파…금융당국, 피해 점검에 투자자보호 '진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5-15 15:29:34

법적 권한 없어도 당국, 현안점검 모니터링 강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본격추진에 업계 기대

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폭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빗썸 고객센터에서 한 고객이 모니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가상화폐 시장이 국산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여파로 요동치면서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적 권한은 없어도 가상자산 주무 부처로서 고객 보호에 만전을 가한다는 입장으로, 현안 점검 모니터링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일 폭락하는 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관련, 15일 현재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내의 관련 법 제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루나, 테라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감독할 권한이 없는 당국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테라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고 루나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등에 쓰이는 테라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발행됐다. 테라는 최근 1달러 밑으로 추락했고 루나 역시 동반 폭락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 측은 당장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면서도 "감독과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루나 사태 등이 시장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쏟아지고 있다. 모든 암호 화폐 시장이 실패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가정에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에 유의 사항을 일괄적으로 보내 피해를 막는 방안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일괄적으로 거래 유의에 대한 시그널을 동시에 알릴 수 있는 법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크게 보면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법 제정을 본격화할 구상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국은행도 한국형 CBDC 모의실험을 지속 추진하면서 올해 말 결과가 나오면 관계 기관의 협의를 구체화할 복안이다. 

당국 관계자는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이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NFT를 특정금융정보업법(특금법)에 가상자산으로 넣어 규율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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