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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MG손보…부실금융 낙인 떼자 금융당국 "항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5-05 06:00:00

법원 "행정법상 회복 어려운 손해에 해당"

서울 강남구 MG손해보험 본사 [사잔=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자본확충 애로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MG손보)이 법원 판단에 따라 기사회생했다. 금융당국이 MG손보를 부실기관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열린 첫 재판에서 효력 정지 결론이 내려지면서다. 

5일 금융권 등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3일 MG손보측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해당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 신규 보험계약 유치의 제약, 자금 유입의 기회 상실, 회사 가치의 하락 등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우려에 관해 행정소송법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소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데 항고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부족한 사항을 보충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자본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대주주인 JC파트너스 등은 곧바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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