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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효력 일시 정지…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거래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 1위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되면서 업비트의 신규 이용자들도 당분간 가상자산 전송(입·출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두나무는 당면한 영업 제재를 피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갈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확정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 결과,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더불어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에게는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두나무는 FIU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FIU의 당초 제재안에 따르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이 이보다 늦은 13일에 잡힌 점을 고려하여 처분 효력을 심문 기일 전날인 12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28일 0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된 두나무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FIU의 제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나무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꾸려 FIU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맞설 태세다. 두나무 대리인단에는 행정법원장을 지낸 변호사를 비롯해 행정법원 부장판사, 배석판사, 대법원 행정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등 행정 법원 분야에 정통한 법조 인력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27 10:50:51
법원,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시도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문진법은 이사에 대한 결격 사유와 임기만 규정하고 별도로 징계 절차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해임은 뚜렷한 비위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인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감사 업무 독립성 침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임을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권태선 이사장이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나 권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에서 승소했고 이후 업무에 복귀했다. 권 이사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 직후 "사법부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방통위는 위법하고 부당한 해임 결정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행정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에 대해서도 권태선 이사장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남 전 이사장은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임 집행정지가 기각돼 이사장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남 전 이사장은 "언론 장악 시도가 자충수로 끝났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된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며 "방송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4-12-19 2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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