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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직장인 4월 급여 20만원씩 준다...건보료 변동분 반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승한 인턴기자
2022-04-22 14:47:17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4월 직장인 1000만여명의 급여가 평균 20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월급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들은 다음달 정산 건강보험료로 1인당 평균 20만원을 더 내야 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이번 달 급여에 반영된다. 공단은 지난 18일 건보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각 사업장에 통보했으며, 이는 직장가입자들에게도 고지될 예정이다.

당월 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원래부터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따라서 임금이나 호봉 인상 등으로 당월 월급이 변동되면 그 때마다 내야 하는 건보료도 달라져야 한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직장가입자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의 건보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에 변동이 없는 284만명은 납입할 건보료 액수에도 변동이 없다. 공단 측은 올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삼성·카카오·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은 지난해 최소 200%에서 최대 2000%까지 성과급을 지급했고, 20위 이내 대기업들은 연봉을 평균 15% 이상 인상했다. 때문에 제조업·유통업 등 규모가 큰 사업장 위주로 고액의 정산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시 납부나 분할납부 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해 내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분할납부 횟수는 10회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하면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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