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청소년 담배 피울라...광고 가려라" 편의점 시트지 '치안 부작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호영 기자
2022-04-15 12:46:24

편의점 유리창에 붙인 반투명 시트지로 외부에서 점포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사진=이호영 기자]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를 가리기 위한 유리창 반투명 시트지를 두고 전형적인 탁상 행정 결과물이라는 성토가 여전하다. 시트지를 붙인 후 심야 업무자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실제 지난 달 지역 한 편의점에서 자정쯤 야간 근무자가 칼에 찔려 죽는 사고가 났다.  

이런 치안 문제는 작년 7월 반투명 시트지를 유리창에 붙인 후 상존해왔다. 

일선 편의점 매장은 "정부에서 청소년 생각해서 담배 광고를 가리라고 했다. 안 하면 벌금 무니까 오래 전에 필름을 붙이긴 했다"며 "밤에는 강도 당할까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낮엔 바깥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부 매장 경우 유리창 한 켠 틈새 정도는 바깥 동향을 살필 수 있도록 열어놓는 식으로 운영하는 상태다. 

이달 18일부터 이제 다시 정부가 마스크를 뺀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모두 풀기로 하면서 유흥가인 경우 치안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시트지 부착은 부처 간 지침도 충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범죄 예방 건축 기준 고시 등을 통해 일용품 소매점 등 출입문이나 창문은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한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이 외부에서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못 보도록 담배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국 편의점에 반투명 시트지나 편광 필름 등을 붙이도록 하면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명을 이용한 광고물이나 고정형 시설물 등 모든 담배 광고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담배 광고물을 전부 없애면 되지 않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점주 입장에서는 몇 십만원대 월 광고 수익을 내는 담배 광고물을 가볍게 치워버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편의점 매출도 절반 이상을 담배가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실효성 문제도 있다. 실제 담배 구입을 우려하는 청소년층 경우 사려고 한다면 광고와 상관 없이 살 것이고 아예 피우지 않았던 청소년이 광고로 구매 충동을 일으킨다거나 흡연 욕구를 키운다거나 점내 광고물과 흡연율 간 인과 관계를 연구한 결과도 없다. 

현재 시행 중인 유리창 반투명 시트지 부착은 이런 청소년층 흡연 욕구 등을 방지하는 효과보다는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차단하면서 점내 일하는 직원 심야 치안을 해치는 부작용이 더 크단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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