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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천억' 규모...대형 도박 사이트 총책 베트남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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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한 인턴기자
2022-04-15 08:32:47

[사진=연합뉴스]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1조 2천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이 베트남에서 강제 송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경찰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1조2천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48)씨를 지난달 16일 베트남 현지에서 검거 후 이날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범 20명과 모나코·밀라노·나폴리 등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6개를 개설, 회원을 모집해 스포츠 경기 승패나 득점에 돈을 걸게 한 후 110여 개 계좌를 이용해 총 1조2천억원 상당을 입금받고 범죄수익금 26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범들을 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자, 대포통장 수급 등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고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하루 평균 약 900만원에 이르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2019년 4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며 도박 계좌와 인터넷뱅킹 접속 IP 등을 확보·분석해 국내에서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

이후 해외로 도피한 A씨와 주요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관서는 해외 거점 범죄 특성상 총책이 검거돼야 조직이 와해할 것으로 보고 A씨와 주요 공범을 붙잡기 위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 경찰 주재관과 공조해 지난해 3월께 해외 도피 공범 5명을 검거해 송환했고 A씨는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고 베트남 공안에 A씨 소재 추적과 검거를 요청했다.

지난 3월 베트남 공안 검거전담팀은 호치민시에서 A씨의 주거지를 특정했고,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A씨는 현지 공안에 결국 자수했다.

경찰은 국내·외 수사를 진행하며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 도박계좌 거래명세 및 환전금액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약 264억원을 특정했고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한편, 수사관서는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 도박 계좌 거래 내역과 환전금액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264억원을 특정했고 법원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을 결정받았다. 검거되지 않은 공범 5명도 추적 중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도 해외거점 다중피해 사기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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