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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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119plus' 이달 18일부터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상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를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뱅크)는 이달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23일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약 4개월 간 규정 정비와 전산개발 등 준비 과정을 거쳐왔으며, 올해 2월 27일부터는 사전상담을 통해 연체 전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119plus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연체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에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연체우려 기준도 계량화·세분화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일부 업종 및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세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차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매출액, 자산, 대출규모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한다. 제외 업종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과 유흥주점 등이며, 이자 선취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할인어음 등), 파생상품 관련 대출 등도 제외된다. 보증서 담보대출 등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규모 기준은 △매출액 20억원 미만 △총자산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총 1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은행별 확대 적용은 가능하다. 기존 만기연장 중심에서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도록 개선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채무조정(장기분할상환·만기연장 등)시 재산출된 금리는 통상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나,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119plus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은행권은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119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4-17 1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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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 환자 수 급증...2030대 비중 가장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2030대 청년층에서 도박 중독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1~11월)까지 도박 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총 1만2702명에 달한다. 도박 중독 환자 수는 2020년 1767명에서 시작해 2021년 2186명, 2022년 2442명, 2023년 2942명, 2024년 3365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특히 최근 2년간 환자 수가 급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20대가 도박 중독 환자 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0대는 4476명, 20대는 4441명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40대(1857명), 10대(784명), 50대(696명), 60대(375명), 70대 이상(73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20대와 30대의 도박 중독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2020년 20대는 630명·30대는 629명이었으나, 2021년 800명·787명, 2022년 878명·876명, 2023년 999명·1054명, 2024년 1134명·1130명으로 해마다 도박 중독 환자가 늘어났다. 김도읍 의원은 “2030 청년들의 도박 중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심각하다”며 “도박 중독 그 자체가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도박과 관련된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커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박 중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독에 빠진 이들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1-27 11: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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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및 AI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및 이용자 차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장 광고나 고가 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법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위원 구성의 문제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위원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 및 신고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AI 유형별 차등 규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 조정 제도 등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AI 이용 환경에서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하며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 구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직접 AI 서비스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디지털 불법, 유해 정보 차단, 불법 스팸 근절, 방송의 공익성 강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미디어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선 임시 차단 후 심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무를 강화하고 쇼핑, 배달, 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다크패턴, 하이재킹 등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위원회 재구성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2025-01-14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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