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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하이브리드차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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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하이브리드차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 제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2022-02-24 08:09:16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은 2∼3년 연장 검토

LPG·CNG차는 2024년부터 제외

인사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하며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2.2.24 kimsdoo@yna.co.kr/2022-02-24 07:59:25/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가 차량 세제지원과 구매보조금 등 관련 지원체계를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추진 회의를 열고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2∼3년간 개편 작업을 거쳐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저공해차 분류로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홍 기획재정부 장관은 또 "자율차 분야의 경우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시범 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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