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홍원식 회장, 대유위니아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불복..."이의 신청 제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호영 기자
2022-01-27 19:46:43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은 "홍원식 회장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이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 간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에 대해 한앤코가 제기한 계약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에 불복,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홍원식 회장은 지금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고 보고 있다. 

또 앞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지 및 신청 원인 변경 신청했을 때도 홍 회장은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26일 재판부는 한앤코 입장만을 반영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달 24일 한앤코가 변경 신청을 통해 취하한 내용은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변경 ▲대리점들과 거래의 구축, 변경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의 구축, 변경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의 변경이다. 

남양유업은 이 같은 신청 취지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홍 회장 요청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가처분 신청을 담당한 송경근 재판장이 과거 한앤코 소송 대리인 화우 변호사로 재직했었다며 공정한 결정이었는지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홍원식 회장 법률 대리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 대리, 한앤코 확약 조건 부정 등에 대해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취지 변경 이후 결정이 나오기까지 짧은 시간이 소요된 것, 취지 변경 신청에 의견 제출 기회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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