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50억 미만 小펀드 옥죄기…당국 "펀드정리 정책 지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1-24 10:49:03

올해도 펀드 정리 활성화·억제 모범규준 시행

자료사진 [사진=금융위원회]

수년째 부실펀드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올해도 소규모 펀드 발행을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설정과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시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펀드와 관련, 당국은 '정리 활성화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펀드의 효율적 정리와 신규 발행 억제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규모 펀드의 정리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정 펀드 수익률이 높다고 하면 비슷한 펀드가 생겼다가 유행이 지나면 방치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지목, 펀드 난립에 따른 금융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런 연장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을 3월·7월·10월 말, 이행 실적은 정리 계획상 각 기한 종료 후 3영업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펀드 비율이 5%를 넘는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소규모 펀드가 아닌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펀드 최소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예외다. 당국 지도 강화로 전체 공모 추가형 펀드 대비 소규모펀드 비중은 2015년 6월 말 36.3%에서 2016년 말 7.2%로 낮아지는 등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당국은 올해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이같은 행정지도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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