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결국 '시한폭탄=자영업'…가계부채 잡히지 않는 대출 200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1-22 07:00:00

하나금융硏 "기업대출로 분류…실질부담 파악 X"

부담자 동일한 가계-자영업 부채 종합적 고려 必

[사진=픽사베이]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 속에 국내 가계부채 규모만 190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자영업 대출이 '시한 폭탄'으로 지목되고 있다. 부채상환 책임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음에도 자영업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돼 정작 가계 부채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그 금액만 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또 다른 이름, 자영업자 대출'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업부채 속에 숨어 있는 가계부채인 자영업 대출 특성상 금리 급등 시 가계의 실질 부담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코로나 시국에 접어든 지 2년여 간 국내 민간신용 확대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을 급증한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라고 진단했다. 

그는 "문제는 통계상으로 가계·기업으로 분류돼 있지만 부채상환 주체 측면에서 볼 때 두 통계간 분류 경계가 모호하다"며 "정부가 혼용해 사용하는 가계부채 개념인 가계신용과 개인금융 부채 어디에도 자영업자와 관련된 통계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관하는 통계 분류 목적상 가계부채 기준이 혼용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해 9월 기준 가계 신용에는 583조원 규모 자영업 대출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 대출은 가계금융 부채에도 200조원가량 빠져 있다는 추정으로, 김 연구위원은 "부채 규모가 과소 평가될 뿐만 아니라 금리 급등 시 가계의 실질 부담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개인 간 사적 채무인 임대보증금과 관련, 체계적인 통계가 미흡하다보니 추정치도 각양각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차인에게는 자산이지만 임대인에게는 부채로 분류돼 금융권 대출에 비해 금융시스템에 주는 부담이 제한적이라해도 상환시점에서는 결국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가계 부문의 건전한 부채 조정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취약 차주들을 사금융으로 내모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실질 부담자가 동일한 가계·자영업자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차입자는 같고 주머니만 다른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 간 연관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정책 전환기 가계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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