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개인 DSR 규제 600만명… 20대 대출 제약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아현 기자
2021-12-21 17:32:45

내년부터 은행 DSR 40% 제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데일리동방DB]

내년 대폭 강화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권에 600만명 가량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120만여명은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차주 단위(개인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가 593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4만명(20.9%)은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올해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에서는 DSR 비율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봉이 4000만원인 차주가 DSR 40% 규제를 받으면,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약 263만명이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7월부터는 규제 대상이 확대돼 593만명이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10~12월 사이 만기 상환자와 신규 대출자 수에 따라 대상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1억원 초과 차주 중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와 60대는 추가 대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억대의 주담대를 받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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