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핀테크 금융지원 '겉핥기'…장비 구매비+인건비 수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8-24 13:35:08

금융위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年예산 집행률 67%

국회예산처 "마케팅ㆍ회계ㆍ특허취득비 다양화必"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주관하는 핀테크(정보기술 기반 금융서비스 업체) 비용지원 사업이 일부 항목에만 적용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과 디지털기술을 융합한 핀테크업 현장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기존보다 지원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24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2020회계연도 핀테크 지원사업 결산에서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사업의 비용지원 항목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매비 △인거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항목이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률도 기대치를 밑돌았다. 해당 사업 중 비용지원 사업에는 69억6000만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금액은 47억원으로 집행률은 67% 수준이다. 비용지원 사업을 포함해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사업 전체 예산 86억여원 중 실제 쓰이지 않은 금액은 30억원에 육박했다.

사정이 이렇자 예산 편성 당시만해도 80개까지 예상했던 지원 대상 기업체수는 작년 한 해 55개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1개의 기업을 지원하더라도 역량 있는 기업에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원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예산처는 금융테스트 비용지원 사업 취지가 단순히 많은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 혁신금융서비스 창출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당 비용지원 한도 1억원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원항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회예산처가 제시한 추가지원이 요구되는 항목으로는 △홈페이지·홍보영상·온라인스토어 입점 등 마케팅비 △회계·세무 프로그램구입·감사비 △특허권 취득비 △해외규격인증·자문·번역비 △비정규·계약직 인건비 등이다.

김윤성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핀테크 금융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산출 항목은 하드웨어 구매·임대, 보안솔루션과 라이선스 등 전문 소프트웨어 구매·구독, 정규직 인건비에 한정돼 있는 문제가 있다"며 "참여기업들은 보다 다양한 지원 항목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사업은 핀테크 업체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 내 최대 75%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이 서비스 특성에 맞는 보험사와 협의해 책임보험 가입 후 보험료의 최대 50%(기업당 10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금융테스트베드 지원과 함께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핀테크 보안 지원', '금융클라우드·해외진출·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이들 사업을 포괄한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은 작년 179억여원 편성돼 145억여원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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