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라임 사태' 김정수 리드 회장 첫 재판…440억 횡령 '전면 부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9-07 18:00:17

변호인 "부회장 박모씨 실소유…김 회장, 업무 권한 없었다"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정수 리드 회장에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김 회장이 아닌) 박모 리드 부회장이 실소유하고 의사 결정·업무 집행을 전적으로 주도했다"며 "김 회장은 명목상 '회장'이었을 뿐"이라고 당시 김 회장이 업무 집행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횡령하고 이 전 라임 부사장에게 14여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심모 전 팀장에게도 각각 1억6000만원과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알선수재 등)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김 회장의 변호인은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에게 금품을 제공했지만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의 리드 투자 이후 인간적인 친분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선물을 준 것이지 대가성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며 "검찰이 공소제기한 440억원의 횡령 혐의도 전적으로 박씨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실행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리드의 부회장 박씨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였다. 앞서 박씨는 페이퍼컴퍼니로 리드의 회삿돈 834억원을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올해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과 함께 추가 기소된 박씨는 "(김 회장 때문에) 이 전 부사장·심 전 팀장을 알게 됐다"며 "(본인이) 주도적으로 금품을 교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전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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