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원금보장 '코인' 투자하세요"…불법 가상통화 설명회 주의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9-07 14:39:52

코로나 방역사각 우려…금감원 "사기가능성 의심"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른바 '코인'으로 통용되는 가상통화와 관련해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들은 소규모 인원을 모아놓고 암암리에 투자설명회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유사수신과 사기 행위 사례를 다수 접수해 투자 피해와 함께 방역 사각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7일 밝혔다. 사기 일당은 대부분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 등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카지노나 태양광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한 코인을 제작했다는 거짓 홍보에 나서는가 하면, 가상통화 거래소에 상장한 뒤 특정 가격선을 방어함으로써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로 상대를 현혹시키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본인들이 개발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 내용을 조회할 수 있거나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원금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 모집을 이어가고 있다.

투자설명회 참석자에게는 모집 수당을 주면서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행위를 보였다. 또 사업 초기 약속된 수익을 제공하며 타인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방식까지 끌어들였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고 소규모 모임,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해달라"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거나 투자금을 모집해 올 경우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해준다는 제안은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를 받은 업체 수는 92곳에 달하며, 이는 전년 보다 48곳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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