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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애플→사과 둔갑 GS홈쇼핑 '중징계'…롯데·현대·신세계홈쇼핑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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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스타애플→사과 둔갑 GS홈쇼핑 '중징계'…롯데·현대·신세계홈쇼핑도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기자
2020-08-25 17:03:37

방통심의위, GS 방송법상 최고수준 '과징금' 처벌

GS SHOP '리타 ABC주스' 판매 방송.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격이 싼 '스타애플'을 상대적으로 비싼 사과로 속여 'ABC주스'를 판매한 홈쇼핑업체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 GS홈쇼핑(GS샵)에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 처벌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25일 방통심의위는 전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GS샵·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SK스토아·신세계쇼핑·K쇼핑·롯데원TV에 대해 법정 제재를 내렸다.

위원회는 품질 검증 과정과 매출액, 사후조치 등을 고려해 GS샵에는 과징금 처벌을 확정했다. 과징금액은 위반 행위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나중에 결정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SK스토아·신세계쇼핑·K쇼핑·롯데원TV는 '경고'를 내렸다.
 
이들 업체는 '리타 ABC 주스' 판매방송에서 주스 원재료가 사과라고 허위로 설명한 혐의를 받았다. ABC주스는 사과(APPLE)·비트(BEET)·당근(CARROT)을 적정 비율로 섞어 만든 음료다. 원료 알파벳 첫 글자를 따 ABC주스로 부른다.

적발 업체들은 스타애플이 사과와 품종이나 성분이 전혀 다른데도 스튜디오에 사과 모형을 진열했다. 원물을 보여주는 자료화면을 통해 사과가 원재료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원가가 저렴한 열대과일 스타애플을 사용하면서 사과가 포함된 음료인 것처럼 내용을 구성했다"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발생시켜 관련 심의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처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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