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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해 ‘노조 3법’ 재추진…노사갈등 뇌관 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선임기자
2020-06-24 09:58:05

실업·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정부, 비준동의안도 곧 제출 예정

경영계 "노사관계 악용 소지" 반발…노동계 "특고직 배제한 개악" 비판

[사진=총리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 등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관련법안은 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관련 국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과 관련, "(이 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며 "유럽연합(EU)이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혔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사진=인터넷]


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산업별 노조와 같은 초기업 노조에만 가입이 가능한 실업자와 해고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와 직결된 사안이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6급 이하로 제한된 노조 가입 직급 기준을 폐지하고,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경영계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개정안이) 가장 절박한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완전히 누락했다"며 "FTA 위반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더 전향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기상조라며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포함한 사용자단체는 최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영계는 만에 하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 등에 대한 단결권이 보장된다면 이에 맞춰 사측의 대항권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에서 ‘노조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경영계가 반대하는 이들 법안을 연내 목표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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