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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살아볼까"…LH, 1만여가구 공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동현 기자
2020-03-16 13:12:41

23일부터 입주자 모집…각자 살 집 직접 물색 후 계약·임대료 저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등 지원…혼인기간 무관 만 6세 자녀 가정도

LH 공공임대주택 단지 육아 지원 서비스 시설 운영 현황[사진=아주경제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의 입주자 수시 모집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급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엔 기존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외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기준 562만6897원)의 70%(393만8828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2468만원 이하)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수도권은 보증금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경우 실제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2% 정도를 LH에 납부하면 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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