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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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재추진에 '밸류업' 힘…금융지주 회장, 직접 외국인 투자자 모시기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법개정안이 재추진됨에 따라 기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 참여해 온 금융지주들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도 직접 외국인 투자자 모시기에 나서는 중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면 상법개정안 처리를 본격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집권 여당이 된 만큼 신중하게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게 골자다.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상법 개정은 공약 구체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단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면 국내 주식시장의 오랜 문제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역시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경우 회장들이 주주환원 확대 경쟁과 해외 IR(기업설명회)에 직접 나서면서 밸류업 강화에 앞장서 왔는데, 이같은 정책 기조까지 더해져 주가 역시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지난해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업계 최초로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 제도'를 도입했다. 매 분기 같은 금액을 배당해 자사주 매입·소각 시 주당 배당금이 자연 상승하는 효과를 내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는 직접 해외 IR에 참여해 밸류업 정책을 알리기도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해 5월엔 미국 뉴욕, 6월엔 일본 도쿄에서 밸류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홍보했다. 올해 2월에도 일본에서 현지 주요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과 만났고, 지난달엔 영국·독일·폴란드 등 유럽 주요 거점을 돌면서 신한금융의 전략 홍보 및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2월 금융지주 중 처음으로 밸류업 계획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고, 하나금융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1배 이상 올리겠단 계획을 밝혔다. PBR은 기업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1배보다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본다. 현재 하나금융의 PBR은 0.48배 수준이다. 올해 1월 주요 투자자에게 전년 성과와 밸류업 계획을 담아 IR 서한을 발송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역시, 지난달 인도네시아와 홍콩에서 열린 IR에 직접 참석해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방안과 주주환원 정책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고, 원·달러 환율이 하향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된 점도 금융지주 밸류업 계획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1470원을 넘어섰던 환율은 지난 5일 7개월 만에 처음 1350원대로 떨어졌다. 금융지주 입장에선 환율이 하락하면 외화자산 원화 환산액이 줄어 위험가중자산(RWA) 역시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증가하게 돼 주주환원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강세는 RWA 감소로 이어져 CET1도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며 "CET1 추가 상승 예상 등 밸류업 정책 신뢰도가 커지고 있고, 의미있는 주주환원율 확대가 지속되면 본격적으로 재평가되는 시기가 찾아올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들은 밸류업 핵심 전략으로 다양한 수익 창출을 위한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도 강화하고 있다. 각 계열사의 경쟁력을 제고할뿐 아니라 그룹 내 비은행 부문 수익 기여도를 높여 꾸준한 수익 창출로 주주환원 확대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은행 부문 다양화로 이익 구조를 개선하는 게 밸류업 중점 계획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CET1 등 건전성 관리를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으로 저평가된 주가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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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신탁운용‧KB자산운용 의결권 행사율 '개선'…여전한 공시 신뢰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율이 다소 개선됐지만, 대형사를 중심으로 여전히 신뢰성 미흡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반독되는 사유 기재와 형식적 공시가 투자자 정보 제공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평가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3개 운용사가 공시한 의결권 행사 안건은 2만8969건, 행사율은 91.6%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행사율(99.6%)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반대율도 6.8%에 그쳤다. 미래에셋자산운용(행사율 99.3%, 반대율 16.0%)과 교보AXA자산운용(97.4%, 16.1%)은 구체적인 사유 기재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트러스톤자산운용(100%), 신영자산운용(98.8%)도 투자기업 경영진 면담,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돋보였다. 그러나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은 각각 86.2%, 80.2%에 달하는 안건에서 동일 사유를 반복해 기재했다. NH-Amundi자산운용(60.9%), 삼성자산운용(57.1%), 미래에셋자산운용(56.7%)도 사유 중복률이 높았다. 이는 투자자가 사안별 판단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금감원은 "일괄적 사유 기재는 수탁자 책임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사모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기한조차 지키지 않았으며, 일부 공모운용사도 공시 지연·누락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운용사는 28곳, 올해도 5곳이 지적을 받았다. 운용사들이 행사하는 의결권의 영향력은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공모·사모펀드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66조9000억원, 전체 시가총액의 2.9%에 해당한다. 이 중 상위 5개사가 47.5%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별 의결권 공시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와의 사전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자가 비교 가능한 공시 시스템 구축,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 사례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한 형식적 공시가 아니라, 실질적 심사와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및 공시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04 1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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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I 컴퓨팅센터, 1차 유찰 후 재공고… 기업 참여 여전히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이 첫 삽도 뜨기 전에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달 30일 1차 사업자 공모가 단 한 곳의 응찰 없이 유찰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공모 요건 변경 없이 즉각 재입찰 절차에 돌입했지만 기업들의 참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높은 초기 투자 부담과 불확실한 수익성, 공공 주도의 운영 구조 등이 주요 리스크로 지적되면서 정부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과기정통부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1차 공모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된다. 사업자는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최대 2조5000억원을 투입, 첨단 GPU 1만 장을 포함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중소기업, 스타트업, 학계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 참여자는 SPC 지분을 최대 49%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2030년까지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신규 구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당초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엘리스그룹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제 응찰은 없었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SPC의 공공 지분 51% 구조다. 민간 사업자는 49% 지분으로 2030년까지 약 2000억원을 출자해야 하지만, 공공이 과반 의결권을 가져 사업 주도권이 약화되고 수익 배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명확한 수익 모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 요금 수준으로 서비스가 운영될 경우 수익성 담보가 어렵다는 점, 초당 100경 번 연산이 가능한 1엑사플롭스(EF)급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실제 수요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재공고 기간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열흘이 채 되지 않아 기존에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했던 컨소시엄 외에는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SDS, KT 등이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지만, 기업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는 공모 내용에 변화가 없어 이번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권이 바뀐 뒤 대형 공공사업의 추진 방향이 변경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이번 사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재입찰에서도 응찰 기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나 출자 구조 등 주요 공모 요건을 변경해 새로운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SPC의 공공지분 비율을 낮추거나 민간기업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1차 공모와 달리 재공고에서는 단독 컨소시엄만 신청해도 유찰되지 않고 해당 컨소시엄이 낙찰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업 구조 개선 없이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2025-06-02 17: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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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그룹, 지주사 전환 이후 '오너일가 지배력 집중'…승계 포석에 경영 투명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그룹이 지난 202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최근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지분구조를 들여다보면 계열사 간 얽히고설킨 주주관계와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가 기업 투명성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 명분은 '책임경영'이었지만 실상은 오너가(家) 지분율 방어와 승계 작업에 최적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형제 경영 강화한 동국홀딩스…특수관계인 지분만 63%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국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장세주 회장으로 지분 32.54%를 보유하고 있다. 장세욱 부회장은 20.95%를 들고 있다. 여기에 장선익 전무가 2.50% 그리고 특수관계인(장훈익·장효진 등 오너 4세)들이 7.08%를 더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63%에 달한다. 동국홀딩스는 동국제강(30.28%), 동국씨엠(30.34%), 인터지스(48.34%) 등 핵심 계열사에 대해 30~50% 안팎의 지분을 쥐고 있으며 이들 계열사 역시 지주사 및 특수관계인의 교차출자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실질적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동국홀딩스 외에도 장세주 회장은 인터지스(0.21%)와 동국씨엠(0.09%) 등 자회사 지분을 소액 갖고 있다. 장세욱 부회장과 장선익 전무 역시 일부 자회사에 소액을 보유해 전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최근 가족 간 지분 거래도 활발하다. 장세욱 부회장은 지난 2023년 말 동국홀딩스 주식 1764주를 장내 매수하며 지분을 20.94%로 늘렸고 그의 자녀들(장훈익·장효진)은 각각 1.26%로 올렸다. 이처럼 오너 3~4세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결집은 향후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 쌓기'로 해석된다. ◆ '자회사-비상장사' 얽힌 지배구조…승계 위한 지분이동 통로 우려 지주사 전환 이후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비상장 자회사인 동국시스템즈와 동국인베스트먼트의 존재다. 동국홀딩스가 이 두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향후 그룹 내 지분 이동, 우회 상속 및 승계 자금 마련의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동국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23년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로 전환돼 펀드 운용, 직접 투자 등 재무적 유연성이 극대화됐다. 이는 지주사에서 4세로의 주식교환, 현물출자 등 승계작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로다. 동국시스템즈 역시 계열사 매출 의존도가 높고 비상장사인 만큼 경영권 및 지분 이전 작업이 사실상 오너일가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 인적분할과 유상증자…'의결권 마술'로 지배력 강화 지난 2023년 인적분할 당시 오너일가 지분은 별도의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장세주 회장의 동국홀딩스 지분은 13.52%에서 19.02%로, 장세욱 부회장은 8.7%에서 12.25%로 올랐다. 이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신설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의결권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같은 해 8월 동국홀딩스는 자회사(동국제강·동국씨엠) 지분 30% 확보를 위한 대규모 현물출자 유상증자와 공개매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 및 오너일가가 신주를 우선 배정받는 구조가 만들어져 결과적으로 오너가의 '절대 권력'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무구조 개선과 책임경영이라는 표면적 명분과 달리, 오너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거버넌스·투명성 '역행' 우려…"이사회 견제 실질적으로 어려워"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동국홀딩스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특수관계인 중심이다. 사외이사제도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오너일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 고질적인 거버넌스 문제로 지적된다. 주요 계열사 이사회 역시 내부이사, 오너일가 중심으로 짜여 있어 집단적 이해충돌 가능성도 크다. 또한 지주사·자회사·비상장사 간 교차출자, 내부거래 구조는 일반 주주와 투자자 입장에서 '블랙박스'에 가까운 불투명성을 제공한다.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 '경영권 분쟁' 가능성 낮지만…후계자 지분 구조 여전히 취약 현재까지 4세 중에서 경영에 참여 중인 이는 장선익 전무가 유일하다. 지분은 2.50%에 불과해 아직 승계 기반이 약하다. 하지만 동국시스템즈와 동국인베스트먼트 등 비상장사의 활용, 장기적인 지분 양도 작업이 진행된다면 시간 문제일 뿐 승계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LG그룹 등 타 대기업에서 오너일가 간 소송·분쟁이 현실화된 만큼 동국제강그룹도 미래 경영권 이양 과정에서 유사한 리스크가 부상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전문가 "지주사 구조, 오너일가 위한 '성벽'으로 전락 우려" 재계 한 전문가는 "동국제강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과 지분구조 변화는 기업 투명성 제고보다 오너일가 지배력 유지·승계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라며 "비상장 계열사 활용, 지주사-계열사 간 교차출자 등 '성벽 쌓기' 구조가 계속된다면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동국제강그룹은 10년 전 산업은행 관리 하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었지만 지난 2023년까지 만성적인 투명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지주사 전환이 내부 결속력 강화와 승계 포석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동국제강그룹의 미래는 승계 과정의 투명성, 일반 주주 권익 보호, 내부 견제 시스템 등에서 '진짜 변화'가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렇지 못하다면 오너일가만을 위한 '철옹성'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5-05-28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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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갈등의 불씨와 복잡해지는 수싸움... MBK의 합류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기업의 내부 갈등은 단지 특정 개인 간의 다툼이나 일시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너 일가 간의 경영권 분쟁,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마찰, 노사 관계, 기업지배구조 이슈는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기며 기업의 이미지와 의사결정, 나아가 지속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꺼지지 않은 불씨'는 고려아연·영풍, 금호석유화학 등 최근 몇 년 사이 기업 내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던 주요 사례를 조명하며 끝나지 않은 갈등을 다룬다. 각각의 분쟁은 일정한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지만 남은 불씨는 여전히 활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법적 다툼, 이사회 내 균열, 지분 구조의 불안정성, 세대교체의 혼선 등은 형체만 달리한 '불씨'다. 산불이 남긴 잿더미 위에 다시금 연기와 열기를 감지하듯 이 시리즈는 기업에 남은 갈등의 흔적을 따라간다. ◆ 고려아연·영풍, 수많은 상흔과 선례를 남기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최근까지 산업계·재계에서 벌어진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3월 주주총회에서 '주불'에 해당하는 영풍의 이사회 장악이 무산되며 현재는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잔불'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으며 현재도 여론전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져오고 있다. 취재 중 자문을 구했던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분쟁에서 이뤄진 양측의 공방전을 두고 '추후 교과서에도 남을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쟁점이 다양하고 양측이 활용한 수단도 무궁무진했다는 의미다. 경영전략 입장 차이와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합류로 본격화되는 지분 싸움, 유상증자와 공개매수로 출렁이는 주가, 자회사를 이용한 의결권 제한과 검찰의 사후 조사까지 사건은 길고도 복잡하다. 우선 사건의 발단을 돌아보자. 본격적인 갈등의 시작은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된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취임부터였다. ◆ 75년의 우정, 3세 경영으로 피어난 갈등의 불씨 영풍그룹은 지난 1949년 무역회사 영풍기업으로 문을 열었다. 1970년 경북 봉화군에 석포제련소를 세워 비철금속 제련업에 뛰어든 영풍은 추후 석포제련소 일대가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자 사업 확장을 위해 고려아연을 별도로 설립하고 온산에 제2 제련소를 지었다. 이후 고려아연은 부가가치가 큰 납과 전기동, 인듐, 금, 은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고려아연은 현재 연간 120톤(t) 규모의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세계 1위 제련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장병희 창업주와 최기호 창업주의 공동 창업으로 시작된 영풍은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점차 그 규모가 커져왔으며 장씨 가문은 영풍 경영을, 최씨 가문은 고려아연 경영을 맡는 식으로 2대까지 공동경영체제를 유지해왔다. 양측은 당시 20%대로 비슷한 수준의 영풍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장씨 일가의 지분이 늘어나면서 격차가 생겼고 최씨 가문이 운영하던 고려아연도 사실상 장씨 일가가 최대주주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2년 취임한 최윤범 회장은 환경 규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신사업 발굴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하면서 대규모 차입금을 들여왔다.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이차전지 소재,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을 주축으로 하는 신사업 프로젝트다. 업계에서는 여기부터 두 가문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고 본다. 경영전략에 이견이 생기자 최윤범 회장은 자신의 사업에 힘을 싣기 위해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우호지분을 늘렸고 이로 인해 본격적인 갈등이 촉발된 것이다. ◆ 커져가는 갈등과 MBK파트너스의 합류 최윤범 회장은 한화그룹 계열사 및 LG화학 등과 자사주를 맞교환했으며 현대차그룹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희석시켰다. 지난 2023년 당시 현대차 해외법인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참여해 전체 지분의 약 5%에 해당하는 104만주를 5272억원에 취득했다. 이로 인해 최윤범 회장 측의 우호지분은 영풍보다 약 1% 웃돌게 됐다. 영풍은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도 이에 대응해 영풍과의 황산취급대행 계약을 종료하며 석포제련소 폐기물 처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후 양측의 분쟁은 격렬하게 확산된다. 지난해 2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안과 정관 변경 등을 두고 벌어진 표대결을 시작으로 고려아연의 원료 공동구매 영업 종료 선언·비철금속 해외 유통과 판매를 맡는 서린상사(현 KZ트레이딩) 경영권 확보·종로로의 사옥 이전 등의 행보가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같은해 9월 영풍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끌어들이면서 본격적인 지분 싸움이 시작된다. 3세 경영에 들어서 소통이 없었던 두 가문은 경영전략과 사업 향방에 대한 이견으로 입장 차가 커졌고, 결국 지분 싸움과 폐기물 처리 갈등을 계기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재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이슈로 발전된다. ◆ 공개매수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시도, 주주총회 전 의결권 확보 수싸움 영풍·MBK 연합의 지분 공략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려아연의 지난한 수싸움은 한동안 치열하게 이어진다. 공개매수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는 주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실제 분쟁 직전 1주당 55만원이었던 주가는 한때 200만원을 넘겼으며 시가총액 기준 37위였던 영풍은 6위에 올랐다. MBK를 등에 업은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이사회를 뒤엎고 고려아연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선언했다. 공개매수는 매수자가 사전에 기간과 가격, 물량 등을 공지하고 장외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로 통상 기업 인수나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영풍·MBK는 매수 가격을 66만원으로 정했으나 이후 주가가 오르자 75만원으로 상향했고 최윤범 회장 측이 83만원으로 대응하자 영풍 측도 83만원으로 재상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케피탈과 손을 잡고 89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해 233만1302주를 확보한다. 이 중 일부는 자사주 소각을 진행했으나 지분은 상당 수준 올랐다. 백기사로 불리는 베인은 당시 2600억원을 들여 지분 1.41%를 확보했으며 이후에는 주당 204만원이 넘는 가격에 3510주를 추가 인수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0월 말 고려아연은 채무 상환 목적이라며 발행주식의 전체 20% 규모인 373만2650주 유상증자 발행을 발표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제로 인해 11월 철회했다. 검찰은 최근 고려아연 사무실과 주관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고려아연이 당시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후에도 MBK는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하는 등 지분 싸움을 이어왔으며 결국 영풍·MBK연합은 올해 초 기준 최윤범 회장 측보다 약 6% 많은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진행된 양측의 수싸움은 지난 1월과 3월 진행된 두 차례의 주주총회까지 이어진다. 고려아연은 순환출자에 따른 '상호주 제한'카드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며 자회사와 법인을 활용한 양측의 전략과 여론전을 활용한 경영권 공방은 이어진다. [계속]
2025-05-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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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집단 당기순익 113조…상위 5대 그룹 66% 차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집단 92곳의 당기순이익이 113조원을 기록했다. 다만 이중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상위 5대 그룹의 순이익 비중이 전체의 66%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결과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총 92개로 집계됐다. 공시 집단의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은 △2022년 125조8000억원 △2023년 98조9000억원 △2024년 113조원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14.3% 급증했다. 이들의 자산총액(작년 기준) 3301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4% 상승했다. 특히 상위 5대 그룹(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의 당기순이익이 전체의 65.5%를 차지하면서 쏠림 현상이 여전했다. 전체 기업집단 중 5대 그룹의 매출액은 51.1%, 자산은 48.1%에 해당했다. 포스코·한화, HD현대·농협·GS가 포함된 상위 10대로 범위를 넓힐 경우 순이익·매출액·자산 비중은 73%, 67.2%, 63.6%로 늘어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이며, 제외된 곳은 △금호아시아나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3301개로, 전년보다 17개 줄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확정치(2324억원)에 0.5%에 해당하는 11조6000억원 이상인 기업 46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48곳, 소속회사 수는 2213곳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매출액은 183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삼성 36조8000억원 △한진 10조8000억원 △쿠팡 9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달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집단 시책이 적용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대상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5-06 18: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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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5-0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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