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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상반기 회계심사 지적사례 10건 공개…관계기업 분류 오류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명환 기자
2025-12-02 13:47:57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부당 처리 3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와 관련 지적사례 10건을 공개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반기 회계심사·감리와 관련 지적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유형자산이 각각 3건,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각 2건이었다.
 
주요 사례로 관계기업의 주식매각 손실 등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A사 사례가 소개됐다.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그룹 내에서 B사·C사와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근거로 유효 지분율이 20% 미만이라고 판단해 B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A사는 B사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표시해 B사의 주식매각 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영진의 상호교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사는 B사의 최대주주로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A사 이사가 B사의 이사를 겸직하면서 B사의 A사 대상 유상증자 신주배정 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경영 교류가 있었다.
 
이 외에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사례·개발비를 과대계상한 사례 등이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고 유관기관과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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