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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예별손보 공개매각 추진...내년 1월까지 인수 희망자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예금보험공사가 예별손해보험에 대한 예비 입찰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예비 입찰 기간은 15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로 인수 의향서를 접수한 희망자 중 적격성 검증이 완료된 희망자에 대해 5주 간 실사 기회가 부여된다. 실사 완료 이후에는 본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영업 정지 이후 예별손보를 설립해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계약 이전 및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예별손보 매각은 주식매각(M&A)·계약이전(P&A) 방식 중 희망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M&A는 회사 지분을 전부 인수하며 P&A는 예별손보의 보험계약부채·우량자산 등을 이전받는다. 예별손보 공개매각 완료 시에도 기존 계약자의 보험계약은 현재 조건 그대로 신규 인수자에게 이전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공개매각 완료 시에도 보험 계약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보험계약자 보호와 예별손보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5 17:29:00
금감원, 상반기 회계심사 지적사례 10건 공개…관계기업 분류 오류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와 관련 지적사례 10건을 공개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반기 회계심사·감리와 관련 지적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유형자산이 각각 3건,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각 2건이었다. 주요 사례로 관계기업의 주식매각 손실 등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A사 사례가 소개됐다.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그룹 내에서 B사·C사와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근거로 유효 지분율이 20% 미만이라고 판단해 B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A사는 B사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표시해 B사의 주식매각 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영진의 상호교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사는 B사의 최대주주로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A사 이사가 B사의 이사를 겸직하면서 B사의 A사 대상 유상증자 신주배정 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경영 교류가 있었다. 이 외에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사례·개발비를 과대계상한 사례 등이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고 유관기관과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2 13:47:57
LG화학, 자회사 LG엔솔 지분 2조원 규모 매각...'유동성 확보' 방점
[이코노믹데일리]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주식 매각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유동성 확보에 나선다. LG화학은 1일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활용한 PRS(주가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PRS는 기업이 자회사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계약이다. 계약 기간 동안 증권사 등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주가 변동분에 따른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LG화학은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지분 81.8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번 PRS 계약의 기초자산은 LG에너지솔루션 보통주 575만주다. 계약 기간은 3년이며 기준금액은 전일 종가인(9월 30일) 주당 34만7500원이 적용됐다. 처분 예정일은 11월 3일이다. LG화학은 확보한 자금을 첨단소재,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에 투입된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가치 제고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LG화학은 이번 PRS 계약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발생을 대비한 모회사 지분율을 선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자회사 주식 매각이 완료되면 LG화학이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은 기존 대비 약 2.5%가 감소한 79.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은 처분 목적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가치 제고"라고 밝혔다.
2025-10-01 16: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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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