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요일
맑음 서울 4˚C
흐림 부산 9˚C
맑음 대구 8˚C
맑음 인천 3˚C
흐림 광주 7˚C
흐림 대전 4˚C
흐림 울산 8˚C
구름 강릉 4˚C
흐림 제주 11˚C
금융

예탁원 "12월 결산법인 배당 시 26일까지 주식 사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명환 기자
2025-12-22 14:04:58

전자등록 대상 31일 오전까지 관련 서류 제출

서을 여의도 예탁원 전경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을 여의도 예탁원 전경.[사진=한국예탁결제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영업일인 30일에 결제가 완료되기 위해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26일까지 매수를 마쳐야한다고 22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 기준일을 확인하고, 배당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라면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니라면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닐 경우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하면 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주소를 바꿔야 한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우리은행
im금융지주
삼성화재
한화
동아쏘시오홀딩스
하이트진로
kb금융그룹
신한라이프
kb금융그룹
동국제약
신한금융
삼성증권
롯데웰푸드
어킵
KB국민은행_3
우리모바일
kb캐피탈
IBK
하나증권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전자
KB국민은행_2
메리츠증권
미래에셋
하나금융그룹
전세사기_숫자쏭
삼성물산
현대해상
kb금융그룹
LG화학
kb금융그룹
kb증권
HD한국조선해양
하이닉스
우리은행
우리은행
신한투자증권
KB국민은행_1
미래에셋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