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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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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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6년, 벌금 3%"… 건설사들, 수주 전쟁 속 '생존 전략'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는 하반기 반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서울 성수, 여의도, 대치 등 재개발 핵심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시공권 확보 경쟁이 가열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벌써 3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수주 경쟁과는 별개로 현장 시공 전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사 기간을 6년 가까이 설정하는 등 일정에 여유를 두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업계는 이를 ‘생존을 위한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5년 1~8월 기준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액은 31조683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27조8700억원)을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7조828억원), 현대건설(5조5357억원), 포스코이앤씨(5조302억원) 등 상위 3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정비 3강 체제를 구축했다. 하반기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압구정2구역,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주전이 집중될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약 9000세대 규모의 대형 사업지로 현대건설, GS건설, HDC현산이 시공권 경쟁에 나섰으며, 성수2~4지구도 연내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에서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인 대교아파트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상 49층 4개 동, 총 912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등 7개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 수주 전선이 확장되는 반면, 현장 시공에서는 ‘속도’보다 ‘안정’이 핵심 가치로 떠올랐다. 최근 분양 단지들은 입주 시점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늦추고 있다. 대우건설이 분양한 부산 ‘서면 써밋 더뉴’는 공사 기간이 68개월,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53개월로 설정됐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은 29개월, 올해 상반기는 37개월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건설사가 기후 변화와 파업, 자재 수급 차질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폭염·장마 같은 기후 리스크와 노조 문제, 시행사와의 갈등까지 겹치며, 짧은 공기는 더 이상 효율이 아닌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행사와의 계약 단계부터 충분한 시공 여유를 반영하며 공기 연장을 표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안에 산업재해 예방 항목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퇴직 건설기술자와 전문가를 영세 현장에 배치하는 순찰·점검 체계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회 역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여간(7월 21일~8월 24일) 국회에 발의된 건설 관련 법안은 총 55건이며, 이 가운데 25건이 산업안전 관련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폭염·한파 포함, 손해배상 면책, 임금 손실 보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명과 사망자 수를 공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사망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됐다. 연매출 3%는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가 오히려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종합적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병렬적으로 중복 규제를 밀어붙이면 산업 전반이 경직될 수 있다”며 “단기적 처벌 중심의 입법보다는 구조적 원인 분석과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은 지금, 수주 경쟁과 규제 리스크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처럼 짧은 공기와 저원가 중심의 경쟁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의 여유는 곧 품질 확보와 규제 회피를 위한 유일한 방패막이 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건설업계는 더 이상 규모만으로 승부하는 시대에 머물 수 없다. 수주 실적과 브랜드 파워를 지키는 동시에, 복합적 외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함이 건설사의 운명을 가를 열쇠가 되고 있다.
2025-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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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사 중대재해' 매출 3% 과징금 추진…"안전투자 늘려도 사고 못 막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고강도 중대재해 처벌 방안을 예고하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 매출 3%의 과징금이나 1년 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수년째 안전경영 예산을 늘려왔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예산만 늘린다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현대건설이 발간한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본사와 협력사 포함 현장 재해 건수는 628건으로, 전년(462건) 대비 3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전경영 투자액은 2399억원에서 2773억원으로 15.6% 늘었다. 2021년 1349억원, 2022년 1658억원으로 매년 투자액을 확대했지만, 재해 건수도 2021년 286건, 2022년 34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현대건설은 올해 안전보건 투자 목표를 2603억원으로 제시했는데, 전년보다 6.1% 줄었다. 회사 측은 “현장 규모를 반영한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 역시 2021년 838억원에서 2023년 997억원까지 안전경영 투자를 늘렸다. 그러나 근로손실재해율(LITR)은 오히려 상승했다. 2022년 1.48%에서 2023년 1.72%로 0.24%포인트 높아졌다. LITR은 근로시간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을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강도 높은 안전 규제를 예고했다. 지난 6일에는 올해 들어 네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9일에는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인명사고 발생 시 매출 3% 과징금이나 1년 이하 영업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건안법 제정이 거론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이 지난 6월27일 발의한 법안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 의무로 △하도급사에 위험요인 정보 제공 △안전관리조직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 △하수급사 공사기간·비용 적정성 검토 등이 명시됐다. 문제는 ‘매출 3% 과징금’이 실제로 건설사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별도 매출은 16조7301억원으로, 과징금 3%면 5019억원이다. 이는 현대건설의 지난해 매출총이익(3488억원)을 웃돈다. 대우건설도 매출 9조3973억원 중 3%를 내면 2819억원으로, 매출총이익(5810억원)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안전 예산을 늘려도 근로자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며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두고 소송이 이어지는 사이 주가 하락, 신용등급 강등, 회사채 발행 실패 등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08-13 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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