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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인력난 돌파구는 OSC" 국회서 제도 개편 요구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 겹친 건설 환경에서 OSC·모듈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코노믹데일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인력난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라는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며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새로운 혁신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OSC·모듈러 건축은 안전과 생산성, 공기 단축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의 위기는 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거비와 생활 인프라,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산업의 방식과 흐름 자체를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OSC·모듈러를 건설산업의 중장기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흐름 속에서 건설산업에 부합하는 해법은 공장 제작 중심의 OSC·모듈러 방식”이라며 “안전사고 감소와 공기 단축,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통해 그 가능성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술 표준화와 규제 개선, 전문 인력 양성이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어졌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OSC·모듈러는 인력난과 생산성 정체, 환경 규제라는 건설산업의 복합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 건축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후위기와 인력난 속에서 OSC 기반 모듈러 건축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해법”이라며 입법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모듈러 건축은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건설폐기물 감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은 0.1%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높은 공사비와 규모의 경제 미확보로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만큼 법과 제도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개념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 표준 기준 마련, 원가 산정 체계 도입, 공공주택 적용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건설 방식은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종 간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에 혼선이 발생하고 발주 제도 역시 현장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유 박사는 “개념 정립과 표준화가 선행돼야 민간 투자 확대와 산업 확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업의 시각도 공유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OSC·모듈러는 공기 단축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현행 발주와 인증 체계에서는 민간 경쟁력이 낮다”며 “제조 기반 방식에 맞는 발주 기준과 통합 인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공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 모델을 구축해야 민간 시장 확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공 부문의 역할도 강조됐다. 송상훈 LH연구원 박사는 “공공 발주 확대와 정책의 일관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현재 공공 OSC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LH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박사는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층 기술 한계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높은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OSC·모듈러 산업이 단기적인 대안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 과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공공 주도의 초기 시장 형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2025-12-16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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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가입자 이익·시장 효율성 관점서 결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적절성을 진단하고 국내 현실에 적합한 운용 방식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약형은 기업이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고 기금형은 노사가 조성한 기금을 수탁법인이 대신 운용하는 방식이다. 계약형에서는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반면 기금형에서는 수탁법인이 정한 특정 포트폴리오에 적립금이 편입·운용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400조원을 넘어선 만큼 이제는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도약할 시점"이라며 "기금형을 도입한다면 가입자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도 시장 효율성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용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가 발제하고,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노사단체를 비롯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변하는 업종별 단체가 모두 패널로 참석했다. 성주호 교수는 국내 현실에 적합한 기금형 모델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수탁법인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기금형'을 제시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공단'(가칭) 설립을 통해 정부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성 교수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업 자체가 '안전성' 위주로 돌아선 데다 가입자의 보수적 투자 성향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며 "기존 금융기관의 계약형과 신설 자산운용기관의 기금형 간 수익성 경쟁이 가입자 이익과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평가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기금형 도입 논의가 수익률 개선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익성은 지배구조의 문제라기보다 자산배분의 결과이며 기금형은 자산배분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박민기 은행연합회 WM실장은 "기금형 제도 자체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인프라 구축·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수익률을 저하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계약형 제도에 투자일임·집합운용을 허용해 낮은 비용으로 기금형과 유사한 자산배분 효과를 구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양희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장은 "기금형 제도는 퇴직급여가 갖는 후불임금 성격을 고려할 때 운용 손실 발생 시 이해관계자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기금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수익률이 오르더라도 근로자 편익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확정급여형(DB)에 대해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유성 금융투자협회 연금부장은 "수익률은 실적배당상품 중심의 자산배분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며 "적립금운용계획서(IPS) 활성화,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 확대 및 실적배당형 연금상품 확산으로 자산배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기금형도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기금형에 대해서는 수익률에 매몰된 논의보다는 수급권 안정성, 중도해지나 일시금 등의 유동성 제약 여부, 가입자 대표성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확정기여형(DC)에 한해 기금형을 도입하는 경우 100%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거버넌스의 주축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집합운용 방식을 취하면서도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업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인 민간 영리형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임 본부장은 "인·허가를 받은 전문자산운용기관이 기금을 운용하는 민간 영리형 독립성 확보, 금융당국의 상시 관리·감독 가능, 사회적 비용 최소화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2025-12-10 1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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