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매수 65%가 중국인... 1년 새 12% 증가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전년보다 12% 늘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매수인 중 중국인이 65%가량을 차지하는데, 매수 부동산은 경기 부천, 화성, 안산 등 중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몰려 있었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포함)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만7478명이다. 이는 2023년의 1만5061명보다 11.9%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매수인은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2020년 1만9371명까지 늘었으나 2021년 1만8798명, 2022년 1만4095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후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전체 부동산 매수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1%로 2019년(1.6%)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작년에는 경기도에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78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이 뒤를 이었다. 세종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인은 2023년 40명에서 지난해 75명으로 87.5% 늘고, 부산(238명)은 30.1%, 서울은 25.2% 증가했다. 인천(-2.4%), 광주(-12.4%), 대전(-22.2%)에서는 전년과 비교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인이 줄었다. 지난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천346명으로 64.9%를 차지한다. 중국인 비중은 2020년 69.3%에 달했으나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중국인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산 곳은 부천시 원미구(817명)였다. 화성시(745명), 안산시 단원구(649명), 시흥시(632명), 인천시 부평구(589명), 부천시 소사구(449명), 인천시 미추홀구(397명), 안산시 상록구(351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190명)와 금천구(144명)에 부동산을 산 중국인이 많았다. 지난해 강남 3구 부동산을 산 중국인은 강남(22명), 서초(16명), 송파(12명) 등 50명이었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많았다. 지난해 2천528명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인의 14.5%를 차지한다. 미국인 매수 부동산은 강남·용산 등 서울 인기 지역에 집중됐다. 작년에는 미군 부대가 있는 경기 평택시에 부동산을 산 미국인이 2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아산(118명), 서울 서초(96명), 강남(80명), 용산(70명), 경기 용인시 처인구(52명), 인천시 연수구(46명), 경기 성남시 분당구(45명) 순이었다.
2025-01-08 09:39:10
-
-
식약처, '가르시니아 추출물' 등 섭취ㆍ주의사항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보조제에 사용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제조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구토·황달·소화불량 등 이상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원료 안정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했다. 재평가 대상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콜라겐펩타이드 등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제조업체 및 소비자가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사항을 추가한다. 또 원재료별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레시틴,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와 같은 제조기준을 변경하고 대두이소플라본,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의 일일섭취량 범위를 재설정한다. 레시틴의 원재료 기준은 기존 '대두, 난황'에서 '대두'만 사용하도록 했다. 뮤코다당·단백은 기존 '소, 돼지, 양, 사슴, 말, 토끼, 당나귀, 상어, 가금류, 오징어, 게, 어패류의 연골조직'에서 '돼지, 닭, 상어의 연골조직'으로 간소화했다. 일일섭취량도 △대두이소플라본은 기존 24∼27㎎에서 37∼45㎎ △레시틴은 1.2~18g에서 18g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은 아스타잔틴 4~12mg에서 6~12mg △뮤코다당·단백은 1.2~1.5g에서 2g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 밖에도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고 기능성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알레르기 체질 등에 대한 섭취 시 주의 사항도 추가한다. 식약처는 "최신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국민이 건강기능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07 17:58:21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