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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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윤 전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불소추 특권도 소멸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예우는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행정적 예우도 박탈당하게 됐다. 경호만 제한적으로 유지되며,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즉시 소멸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매월 약 1533만원 수준의 연금을 비롯해 국립묘지 안장, 기념사업 지원, 사무실 제공, 가족 치료비 지원, 비서관 3명 및 운전기사 1명 배치 등 일체의 행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호는 일정 기간 유지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면 등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제공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며, 이후 본인 요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본인이 경호를 거부하지 않는 한 대통령경호처는 계속 경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파면으로 특권이 소멸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각종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매개로 한 공천 개입 의혹, 재임 중 직권남용 등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시 검찰은 소환 조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경호가 일부 제공되지만, 수감될 경우 현직 시절처럼 교정시설 내부까지 경호관이 동행하는 ‘전면 밀착 경호’는 받을 수 없다. 2017년 파면 이후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경호 수준을 적용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언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날지도 관심사다. 관련 법령상 파면 직후 거처를 즉각 비워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경호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탄핵 결정 후 수일 이내에 자택으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이며,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10일 파면 이틀 후 삼성동 자택으로 이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전 거주했던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대통령 권한이 종료된 만큼 향후 신변 수사, 경호, 거주지 문제 모두 기존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2025-04-04 17: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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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판결은 민주주의의 승리…극단적 분열 멈춰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헌재 결정을 평가하고 향후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헌재의 판결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한 걸음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어떤 권력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치주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를 회복했고,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우 의장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길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더욱 단단한 민주국가로 이끄는 이정표이자,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할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 공백 우려와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4개월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민생의 고통은 커졌으며 미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로 관세전쟁이 현실화됐다”고 진단하며 “국회가 중심을 잡고 각 정당,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일정과 관련해선 “선거가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수행하고, 관계 부처와 기관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갈등 치유를 위한 정치권의 자성을 당부했다. 그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일”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혐오와 적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입장 차이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며 “각 정당과 정치권은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담화를 마무리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의 역량과 위기 극복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 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자”고 말했다.
2025-04-04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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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이후 부동산 시장 '관망 지속'…정치보다 금리·규제가 변수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자,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졌고, 여기에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며 매수 심리 위축이 두드러진 상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약 두 달 뒤 조기 대선이 예정된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려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4만5921건에서 올해 1월 3만8322건으로 16.5% 감소했다. 2월에는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반짝 반등했지만, 전문가들은 토허제 재지정과 대출 규제 기조 강화로 인해 거래 위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공급시장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서울에서는 올해 ‘래미안 원페를라’ 단 한 곳만 분양에 나섰고, 인천 역시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만 분양이 진행됐다. 경기지역에서는 ‘고양더샵포레나’,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3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모두 4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슈보다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 여건 등이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한다. 실제 서울 주택시장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며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규제 여건에 따라 관망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외에도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변수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거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도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향후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규제 강화에 대비해 입지가 낮은 주택부터 처분에 나설 경우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경우 다주택자 규제나 종부세 강화가 현실화될 수 있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서울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다주택자들이 가장 가치 있는 한 채를 남기고 처분에 나서면서 입지가 낮은 지역에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이런 흐름은 무주택 실수요자들 중 일부 대기 수요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거래량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4-04 1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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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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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2025-04-04 14: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