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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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설사 1500곳 영업정지…10곳 중 9곳 '기준 미달'
올해 상반기에만 1500곳에 가까운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6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총 1497곳(변경·정정·철회 포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5건)보다 9.7% 증가했다. 업체 유형별로는 종합공사업체가 514곳, 전문공사업체가 983곳이다. 전문공사업체는 설비, 마감 등 특정 분야 공사를 담당하는 비교적 소규모 기업으로, 자본금·인력 요건이 종합공사보다 완화돼 있다. 영업정지 사유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전체의 90% 가까이를 차지했다. 상반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1221곳으로, 전년 동기(1046곳) 대비 16.7% 증가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설업 등록 유지 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독립된 사무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감이 줄고 자금난이 심화돼 소규모 건설사의 요건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술 인력 확보는 중소업체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겸직 기술자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1개월짜리 영업정지 처분만 받아도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일정 조건 하의 겸직 기술인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완화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위축의 직격탄이 영세 전문건설업체에 먼저 떨어지고 있다”며 “행정처분 기준이 실상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체 건설업 관련 행정처분은 68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63건)보다 2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이 2252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5-08-07 0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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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임시국회 통과 임박…건설업계 "현장 혼란·공급절벽 불가피"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에 극심한 위기감이 돌고 있다. 업계는 노사 갈등 격화와 현장 혼란, 비용 증가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 등 후속 규제가 시행될 경우 경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노사 분쟁과 연쇄 파업, 장기 공정 지연, 분양가 상승 등 현실적인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교섭권 확대와 분쟁 증가로 주택 공급 차질과 대규모 공사 지연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장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건설현장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다”고 했다. 특히 업계는 법 시행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공사 일정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분양 시기가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는 ‘공급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회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시행되면 부담은 한층 커진다. 해당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최대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처벌 중심 규제가 신규 공사 기피와 공급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잇따른 규제 움직임에 투자자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투자 회피와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 건설사와 협력업체의 도산, 일자리 감소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원청 책임 강화가 고질적인 원·하청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용 가능한 명확한 지침과 정부의 정책 보완, 업계와의 신뢰 회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5-08-05 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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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포레온, 균열 이어 악취까지…대규모 재건축의 상징이 하자 집합소로 전락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입주 1년도 안 돼 또다시 품질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월 입주 후 고층 복도 벽면의 긴 수평 크랙, 위생기기 규격 불량에 이어 최근에는 화장실 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입주민들은 “규모와 브랜드를 앞세운 홍보와 달리 시공 품질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며 현대건설의 관리·감독 부실을 직격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 가구에서 화장실 악취가 발생했다. 생활지원센터는 지난달 말 공지를 통해 피해 가구 접수와 보수 절차를 안내했다. 원인으로는 △규격에 맞지 않는 정심 플랜지(고무 연결 패킹) 사용 △배관 연결부 이탈·탈락 △제품 손상·밀착 불량 등 시공 자재·공정 결함이 지목됐다. 일부 가구에서는 플랜지가 헐겁게 고정되거나 누수 흔적이 발견됐다. 이번 악취 사태는 지난달 불거진 균열 논란과 맞물려 현대건설의 품질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3단지 고층 복도 벽면에서 유리창 인접부까지 이어진 긴 수평 크랙이 발견되자,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현대건설에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했다. 강동구청도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 공동 시공 4사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적 결함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로, 결과에 따라 사용 중지 명령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해당 균열을 “마감재 수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공식 진단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레온의 하자 문제는 입주 전 사전점검부터 드러났다. 냉장고 공간 콘센트 누락, 인덕션 설치 공간 부족, 창호 파손, 벽지 벌어짐, 타일 탈락 등 마감재 결함이 속출했다. 일부는 보수 후에도 재발했고, 입주민들은 “보수가 아니라 덧칠”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변기 규격이 시트보다 작아 소변 튐 현상이 발생한 ‘변기 논란’도 여전하다. 일부 여성 입주민은 방광염과 피부 트러블을 호소했지만, 현대건설은 “KS 규격 충족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2022년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이력이 품질 저하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당시 도급액은 3조2300억원에서 4조3700억원으로, 공사 기간은 42개월에서 58.5개월로 늘었다. 그러나 공사 재개 이후에도 대규모 단지에 걸맞은 품질·안전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총 1만2000여 가구에 달하는 이 초대형 단지는 분양 당시 전용 84㎡ 기준 12억원대였던 시세가 현재 최대 28억8000만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잇단 하자 논란으로 ‘대규모 재건축의 상징’이 ‘대규모 하자 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1만 가구 넘는 단지를 시공한 건설사가 이런 기초적 문제조차 관리하지 못한다면, 브랜드 프리미엄은 허울뿐”이라고 꼬집었다.
2025-08-04 14: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