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현대해상, 발달지연 실손보험금 안준다…점검 나선 금감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인턴기자
2023-06-02 18:31:11

금감원, 발달지연 보험금 미지급 점검 착수

현대해상 "민간 치료사, 보험금 지급 해당 안 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해상이 아동 발달지연과 관련한 놀이·미술·음악 치료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착수했다. 보험금 미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발달지연 관련 보험금 미지급을 놓고 금감원이 점검에 나섰다. 타 보험사들은 아직 발달지연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더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해상의 발달지연 보험금 미지급 여부가 적정한 지와 지급심사 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에 나선 건 악용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병원과 연계된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미술치료만 받아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 이 점을 노린 경우다.

지난해 현대해상이 지급한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은 697억원이다. 지난 2018년 98억원에 비하면 4년 새 7배 넘게 불어났다. 이어 2019년 156억원, 2020년 221억원, 2021년 47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고 발달지연 아동이 늘어나면서 민간 치료사들이 아이들에게 놀이·미술·음악치료를 해주는 사례가 많아졌다. 치료 비용은 회당 7만~10만원 선이다. 지난해에만 1100억원 정도가 발달지연 관련 보험금으로 나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간 치료사나 임상심리사의 치료는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대해상은 의료행위가 아닌 만큼 실손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은 일부 병의원에서 '아동 재활센터'를 열고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일부 사무장병원의 과잉 진료 가능성도 열어뒀다. 사무장병원이란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최근 1년 사이 보험금 청구가 크게 늘어 나는 등 의심되는 정황이 보였다"며 "보험금 미지급이 아닌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계는 민간 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대상 놀이·미술·음악치료는 의사가 통솔하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적용이 안 될 경우 결국 발달 지연 아동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SK하이닉스
신한금융
미래에셋
여신금융협회
NH투자증
종근당
대한통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B증권
신한금융지주
우리은행
DB
KB금융그룹
한화
LX
e편한세상
롯데캐슬
하나금융그룹
DB손해보험
한국유나이티드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