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치매 걸리면 내 보험금은?"…금감원, '대리청구인 지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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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 인턴기자
2023-05-22 00:00:00

보험 가입 시 대리청구인 안내 강화 추진

의사 표현 안 될 상황 대비해 미리 지정

자료사진

자료사진[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치매를 포함한 중대 질병 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을 대신할 청구인을 사전 지정할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이 관련 보장대상 질병이 생겼을 때 해당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같은 사전 지정제를 권고하면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치매 보험이나 CI보험(치명적질병보험) 가입자가 발병 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치명적 질병상태에 해당할 경우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 표현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보험 가입자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가입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하며, 보험가입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가능하다.

지정 방법은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의 경우 제도성 특약으로 가입비용은 따로 들지 않는다. 다만 가입자의 가족관계·보험사·적용대상 보험 상품 등에 따라 지정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다. 

금감원은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게끔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제출서류 요건 완화·보험가입 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CI보험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사의 영업조직을 대상으로 교육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는 기존에도 해오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방침에 따라 잘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약 901만명 중 추정 치매환자는 약 93만명이다.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유병률은 10.38%에 달하며 치매관리비용만 연간 20조7605억원에 이른다. 통계청은 7년 뒤인 2030년 추정 치매환자가 약 136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한다.

추정 치매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험사는 다양한 치매·간병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치매 단계별 보장·간병 자금 지원·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이 대표적인 상품 특성이다.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폭넓은 보장과 더불어 간병·생활비를 지원하고, 특히 중증치매를 진단받을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거나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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