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 농축산위,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등 18건 심사·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형 기자
2023-03-21 16:47:45

전체회의 의결·법제사위 심사 거쳐 본회의 의결 예정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국회]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을 심사 및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는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하며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농축산위는 이번 법률 처리로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인·비어업인 간 갈등 방지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같은 날 처리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 내 공공시설물 등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 도입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 시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이다.

아울러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세업체 난립에 따른 가격 덤핑 및 안전관리조직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상의 분쟁 예방을 위한 법이다.

이외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도 해상에서의 안전 강화 등에 기여할 목적에 처리됐다.

한편 이날 중 의결된 법률안은 농축산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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