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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투, 불완전 펀드 판매 과태료 29억…당국 "기관 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4-20 14:05:49

적합성·설명 확인·부당권유 금지 원칙 위반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한국투자증권이 펀드 판매 시 의무 시행해야 하는 투자자 성향 분석을 생략하는 등 불완전 판매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한투증권에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20일 한투증권를 상대로 최근 실시한 검사 결과, 펀드 판매 시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29억2000만원, 한투증권 소속 임직원 6명은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2018년부터 2019년에 펀드를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건너뛰는 등 정보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성향이 안정적인지, 위험요소를 감수할 수 있는지, 공격적 투자를 선호하는지 등 사전 파악했어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펀드 판매 시 일반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가입일이 지난 뒤 사후 보완한 점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은 투자 권유를 하면서 '대주주가 워낙 탄탄하다'고 안내하는 등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점을 지적했다"며 "전문 사모펀드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본 정보인 증권의 만기, 이자, 전환 조건 등을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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